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오늘도 어김없이 당황한 상담을 순서대로 했는데
그 중에는 담당이 없어 간단한 질문조차 들을 곳이 없어 답답하고 하단인 분도 있었고, 전자서명을 한 번에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건부터 신청을 위한 심사 진행은 물론,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서류는 뭘 떼야 하는지 묻는 분들에게 대답도 하나하나 해보니 더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바빠서 수리가 잘 안되더라도 보험청구는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 혹시 누락된 일이 있는지 금액은 제대로 나왔는지 하나씩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백내장의 다초점 렌즈 수술 후 실비 보험 청구 건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통과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빠짐없이 지급되었습니다.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조롭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낯선 그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느낌과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그들을 만나기 전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계속되고, 게다가 사물까지 몇 개나 겹쳐 보이고, 노안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침침함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원했습니다.
뿌옇게 보이는 원인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백내장 증상 중 하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탁한 수정체를 없애고 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의 일부이며,
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았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 그러다 보니 한눈에 보이는 가격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즉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확인하기 전에 약관에서 말하는 지급 ‘기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부분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제금액을 차감)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 항목에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진단서 16년 이후 가입자는 보장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사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그럼 16년 전이라고 다 포함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시력교정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진료비 영수증 같은 내용을 미리 체크하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덧붙여서 서류는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 비상세 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했습니다.
수술 확인서이지만 가입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나 수술 특약이 있다면요. 마침 그 특약이 있어서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 확인서를 부탁했습니다. 제출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나오더라구요.
간혹 실사가 나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동의서에 서명도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원래 고지 의무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전혀 무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다만불필요한개인정보까지요구한다면그런부분은당연히제공할필요가없겠죠.
그럼 이번에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를 실시한 분은 청구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한쪽 눈에 든 비용은 대략 ᅡ 。.
실비 지급 내역서에 90% 실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대략 (500만 × 90%) 18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만원.질병수술비에서, 총 ᅥᆼ 程度 정도인데 양쪽을 했기 때문에.. 1160만 지급 처리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빠짐없이 깔끔하게 완료.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만 보험 빠짐없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