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맥심(MAXIM)이 최근 배송차량 내부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부착해 논란이 된 택배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잡지 맥심(MAXIM)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안타깝습니다. ‘OO택배 불편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성인잡지 맥심(MAXIM)코리아 동영상에 등장한 김나정 아나운서는 택배기사 A씨가 차에 붙인 사진이 맥심에서 제작한 달력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나정 아나운서는 해당 택배사가 시민 불편신고 접수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과연 검열 대상이 될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일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나정 아나운서는 “택배기사는 저게 개인 소유의 차량이고 차량밖에 붙인 것도 아니고 짐칸 내부에 붙인 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 있던 것을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류차량에서 짐을 내리는데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며 “이대로 내가 살던 집 문도 못 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나정 아나운서는 해당 택배 기사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사비로 맥심 정기구독권 2년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김나정 아나운서는 “영상을 보시면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영상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지금이 70~80년도 아니고 무슨 개인검열이냐”, “타인의 영업장 내부를 촬영해 공론화한 게 문제”, “택배기사는 아무 죄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논란은 2022년 1월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탑승차에 여자를 벗은 사진을 붙여놓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작성자 B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택배기사 짐칸 내부 벽면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대형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짐칸 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누구나 쉽게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 31일 해당 택배사에 민원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당시 “아파트 근처에 차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다가 내부를 보게 됐는데 작은 사진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였다”며 “아이들도 지나가던 아파트 입구 길목이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혐오감이 있다고 했어요.
이후 해당 택배사 측은 2022년 1월 8일 “담당 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관할 지사에 전달해 향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B씨는 “개선 및 시정조치를 했다”는 택배사의 답변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사 응답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2년 1월 12일 택배차 내부는 달라진 게 없었던 겁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했습니다. 택배기사 개인 취향일 뿐인데 민원신고까지 접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과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택배기사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은 “본인 집에 붙여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 “뻔뻔하게 지나가는 사람 보이게 열어놨다”, “낮에 저렇게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아이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솔직히 (불편신고는) 남다르다 민원을 넣는 것은 선을 넘었다 택배기사 개인의 취향대로 생각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이래라 저래라 공산국가냐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기자 홍민선